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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교육공무원 개정 승진 규정

산과 물 2007. 6. 7. 10:20
 

2007년 교육공무원 개정 승진 규정


1. 개정이유

  현행 연공서열중심의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평정의 기간 및 비중을 축소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평정점수 상향 조정․반영기간 확대 및 평정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 평정의 객관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사의 경우에는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평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평정 기간 및 점수 축소(안 제8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1) 경력평정 기간이 25년으로 지나치게 길고, 점수 또한 승진평정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능력과 근무실적보다는 경력에 의해 승진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2)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 25년에서 20년으로, 평정점을 현행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하여 경력평정의 비중을 낮춤.

  (3) 능력과 근무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를 구현하고, 능력이 있는 젊은 교원에게도 관리직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


 나. 근무성적평정점 상향조정 및 반영기간 확대 등(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 및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근무성적평정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고 평가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평정 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낮을 뿐더러, 성실한 근무수행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음.

  (2) 근무성적평정점(교사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을 현행 8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의 산정기간을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교사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확대하며, 평정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본인에게 공개하도록 함.

  (3) 능력과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를 구축하고, 평정 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교사에 대한 동료교사 다면평가제 도입(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안 제40조제2항 및 제4항)

  (1) 같은 학년 또는 같은 교과별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교실 내의 활동이 주가 되는 교원 업무의 특성상 교장․교감의 관리자 평가만으로는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교사에 한해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다면평가의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점과 합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도록 함.

  (3) 현행 관리자 중심의 평가를 보완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연수성적평정 제도의 개선(안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37조)

  (1) 직무연수성적평정의 경우 교원들이 연수성적을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수를 재이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연구실적평정의 경우 총점 대비 요소별 점수가 낮아 총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본연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무연수성적평점점의 경우 직무연수성적을 등급별로 환산한 환산점수를 반영하고, 연구실적평정점의 경우 총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구대회의 입상등급별평정점과 석․박사학위의 취득실적평정점을 각각 상향조정하여 1, 2개의 실적만으로도 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3) 직무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등급제로 전환하고, 연구실적요소별 평정점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가산점 총점 축소 및 선택가산점제도 개선(안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교육공무원 승진시 실질적인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교원들이 지나치게 경쟁하는 문제가 있음.

  (2) 공통가산점을 현행 3.5점에서 3점으로 축소하고, 선택가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며, 선택가산점의 중복평정기준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도록 함.

  (3) 승진평정에서 차지하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가산점 취득을 위한 부작용을 일부 완화하고, 선택가산점 제도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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