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자료

교사학

산과 물 2007. 2. 15. 21:57
 

  

1. 교직의 개념

1> 교직의 의의

교원은 인간의 성장과 발전, 또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고, 바람직한 사회 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의 형성을 돕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교원이 몸담아 일하는 직종이 바로 교직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종이 바로 교직이다.

2> 교직의 특수성

*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이다.

법률가나 의사, 그리고 서비스업에 등에 종사하는 직업도 모두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교육이라는 사업은 종사하는 교사가 대상으로 하는 인간이란, 사람의 어느 부분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전인(지적,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등)으로서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직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며 타직과의 차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교직은 단순이 지식만을 취급하여 가르치는 일도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하겠지만 전인으로서의 인간형성자로서의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다.

* 교직은 주로 인간의 정신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에 타직과 다르다는 것이다.

교직에서의 교사는 피교육자의 신체적인 건강과 발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 갖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교직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역시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생활면 이라고 하겠다.

* 교직은 미성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교사는 주어진 현재의 미성숙자인 어린이나 학생으로 하여금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 발달을 해나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훌륭한 인간상을 이상으로 하는 직업인 것이다.

* 교직은 봉사직이라는 것이다.

교사는 한편 소명의식과 사회봉사정신에 의하여 부름을 받는 직업으로서 결코 경제적 조건의 해결이나 물욕을 충족하기 위한 노동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기 때문에 흔히 교직을 천직 또는 성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곧 인류사회에 대한 봉사직이며 희생을 감수하는 직업이기도 한 것이다.

* 교직은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던져 주는 공공적 사업이다.

교직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피교육자의 가장 친근한 사적인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동시에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국가나 민족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 사업인 것이다.

* 교직은 사회 진보에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직업이다.

모름지기 교사는 인류가 이룩해 놓은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보다 나은 문화창조의 주역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이며,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과업에 주동적 역할을 해야할 역군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다.

3> 교직의 전문성

교직은 범속직과 다른 전문직으로서의 몇가지 특성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면 교직의 전문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특성

- 교직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며 교직 수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준비교육이 필요하며 교원이 된 후에도 계속적인 자기 성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교원은 봉사지향적이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

- 교원은 자신들이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다.

- 교원은 자율권을 가지며 단체 교섭활동을 위한 자치적인 단체를 조직한다.

■ 전문직의 기준

* 교직이 전문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 이론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

- 교사 양성 교육

- 교사 자격증

- 자율적인 전문직 단체

- 교원 윤리 강령

* 리버만(M.Liberman)의 전문직 조건

- 전문직은 유일하고 독특한 종류의 사회적 봉사기능을 가지고 있다.

- 전문직은 그 직능의 수행에 있어서 고도의 지적 기술을 요한다.

- 전문직은 일정기간 동안 상당히 장기간의 준비교육을 요한다.

- 전문직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광범한 자율권을 행사한다.

- 전문직은 자율의 범위 안에서 행사한 행동과 판단에 대하여 종사자의 광범위한 책임을 묻는다.

- 전문직은 가치조직을 가진다.

- 전문직에 있어서 경제적 보수는 사회적 봉사보다 우선되지 않는다.

- 전문직은 그 자체의 직능을 수행하는데 준수할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다.

* 전문직의 기준

- 심오한 학문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 고도의 지성을 요구하는 정신적 활동을 위주로 한다.

- 따라서 장기적인 훈련기간이 필요하다.

- 엄격한 자격기준이 있다(교사 자격증 제도).

- 표준 이상의 능력신장을 위하여 계속적인 이론 규명이 있어야 한다.(현직교육)

- 사회 봉사적 기능이 강하며 자체의 행동을 규율하는 윤리강령을 갖고 있다(교원윤리강령, 즉 사도헌장, 사도강령 등)

- 자신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전문직 단체를 가지고 있다.

4> 교직관의 유형과 차이점

■ 성직관

- 교직을 성직으로 보는 입장으로 전통적 교직관이다.

- 교직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주로 인간의 인격형성을 돕는 고도의 정신적 봉사활동으로서 목사나 승려와 같이 세속적인 직업과는 구분한 것이다.

- 성직관에 입각한 교사상은 정신지향성과 이상지향성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교직자는 한없는 사랑과 봉사로 정신적 활동에 전념해야한다.

- 성직관은 교직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 노동직관

- 교직에 대한 견해 가운데 성직관과 극히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 교직이 정신적 노동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정신적 노동과 물질적 노동의 구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본다.

- 따라서 교원도 노동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처우개선과 근무조건개선을 위해 노동 3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행동을 통해서 정부나 경영자 또는 고용자와 맞서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심리적인 주장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전문직관

-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성직관과 노동직관을 통합하려는 입장이다.

- 교직은 지성적, 정신적 활동을 위주로 하는 애타성과 봉사성 및 고도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인 한편, 교원의 자질향상과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해 교직 단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 교원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

피교육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사회의 안정을 위해,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보장을 위해


2. 교원의 역할과 임무

1> 교원의 역할

역할의 개념 : 역할이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양식이나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행동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학급에서의 교사 역할 : 역할 수행의 기본 단위

* 프리차드(Prichard) 교사 유형 구분(지사창평)

- 형식화된 지식전달만 강요하는 교사, 사회화를 중재시키는데 있다고 보는 교사,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터득케 하여 주는데 있다고 보는 교사, 학생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교사 등이다.

■ 학교에서의 교사 역할

교사는 그가 가르치고 있는 학급집단의 특성과 학교의 유형과 그리고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적으로 교과지도, 특활지도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운영과 생활지도와 학급 학교경영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교교육 내지 학교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아울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사회에서의 교사 역할

-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유도하는 역할

- 국민교육의 선도자 내지 사표로서의 역할

- 투철한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지닌 국민의 계도자로서의 역할

2> 교직원의 임무

■ 학교장의 임무

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초 중등 교육법 제 20조 1항)에서 알 수 있듯이 교장은 학교의 경영 및 관리 책임자인 동시에 학생을 지도하는 장학활동의 책임자이므로 학교장의 역량, 자질에 따라 학교발전에 크게 영향을 준다.

■ 교감의 임무

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며,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한 유치한 경우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초중등교육법 제 20조 제 2항)에서 알 수 있듯이 교감 또한 그 역량과 자질에 따라 학교의 활성화 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 보직 교사의 임무

보직교사는 학교 교육업무의 능률성, 효율성을 위하여 둔 하나의 참모조직이라 할 수 있다.

■ 교사의 임무

교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초 중등교육법 제 20조 3항).

■ 교사의 직무

학습지도, 생활지도, 자기연수, 학급경영, 평가와 사무처리, 학교 행정의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조


3. 교원의 자질

1> 교육관과 교원의 자질

∙진보주의와 교원의 자질(흥! 자다 조심 공개)

진보주의 교육관에서는 학생중심교육을 주장하고 학생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질이 교사에게 요구된다.

- 학생의 흥미와 욕구를 찾아내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교사

-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도와주는 조력자, 안내자로서의 교사

-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도로 보장해 주는 교사

- 특정교과에 대한 깊은 지식, 기술보다는 넓은 다방면에 걸친 지식, 기술의 소유

- 교과에 관한 지식과 기술에 못지않게 심리학 및 사회학에 관한 지식의 소유자

- 융통성이 있고 학생과 더불어 공동계획을 세울 줄 아는 교사

-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교사

* 진보주의 교육관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학교가 니일(A.S.Neill)이 설립한 영국의 썸머힐(Summerhill)이며 썸머힐의 교육 내용을 살핌으로서 진보주의에서 말하는 우수한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썸머힐학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성선설에 대한 학생관을 가지고 있다.

- 강요가 없는 자유로운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다.

- 창의성이 풍부한 학생을 육성한다.

- 행복한 시민을 육성한다.

-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는 자치학교이다.

∙전통주의와 교원의 자질(인문사권)

전통중의로 알려진 교육관은 본질주의(essentialism)와 항존주의(perennialism)이다. 본질주의에서는 인간의 문화유산 중 본질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핵심개념으로 삼고 있다. 항존주의에서는 상대적이며 항시 변하고 있는 것을 교육에서 취급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라고 보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항존적인 절대적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교육관에서 우수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지닐 것을 바라고 있다.

- 인격적 감화자로서의 교사이다.

- 문화유산 전달자로서의 교사이다.

- 사회적 통제자로서의 교사이다.

- 권위주의자로서의 교사이다.

∙인간중심교육과 교원의 자질(진아공)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지식과 기술의 급진적인 증가가 이루어져 고도산업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성의 발달은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에 따르지 못하거나 도리어 역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 그 자체를 위해서 요구되는 교원의 자질은 어떤 것인지 패터슨(C.H.Patterson) 이론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진실한 교사, 어린이를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교사, 공감적 이해를 갖는 교사

 

4 교원의 권리와 의무

1> 교권의 개념

교권은 교육권이며 교사의 권리이다.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여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권의 종류>

■ 적극적 권리( =조성적 권리)(자생복근)

∙자율성 신장 : 현행 헌법 제 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교원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직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업무 수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생활보장 : 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모든 직업의 기본적인 권리로, 이 권리를 지킬 자위권이 있으나, 교직은 직업의 성격상 매우 약하다.

∙근무조건 개선 : 어느 직종에서나 일의 성취와 능률의 극대화를 기하고 해당 직종에 만족스럽게 봉사할 수 있는 근무조건의 정비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인 교직의 경우 교육의 효과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적정량의 근무부담이 주어져야 한다.

∙복지 후생제도의 확충 : 교원의 생활안정과 함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덜어줌으로써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모든 교원이 교직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할 권리, 자녀교육의 권리, 거주할 주택의 권리, 노후를 안락하게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소극적 권리( =법규적 권리)(신쟁불교)

∙신분보장 :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은 물론 교육 공무원법에 의하여 일반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신분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교육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을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권고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쟁송제기권 : 교육공무원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상 쟁송제기권을 가진다. 즉,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징계사유 : 법령위반, 직무태만, 위신 손상, 의무위반 등

- 징계 종류 : 파면, 해임, 정직 , 감봉, 견책

∙불체포 특권 :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교육공무원법 제 48조 및 사립학교법 제 60조).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원으로 하여금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권력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원은 신분을 보호하고 그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학원의 자율성과 불가침성을 강조하는데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교직 단체 활동권 : 교사는 교사의 권리를 확보하고 교사로서의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원들이 교직단체를 조직하고 그 적극적 운영을 통하여 회원들의 상호유대강화, 회원들의 복지향상, 회원들의 자질향상 등의 공동목표를 추구한다.

2> 교원의 의무

■ 적극적 의무(성복친비품청)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 효율적인 교수활동은 꾸준한 연구활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은 교사의 본질적인 사명이며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가 교사 자신이어야 하며 항상 연구를 해야 한다.

∙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 :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동법에 모두 교정하지 않고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 53조). 따라서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것들은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다.

∙전문직으로 품위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성실하게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 공무원법 제 60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것은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

■ 소극적 의무(직영정집)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따라 행정기술의 향상과 능률을 기하여 아울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평성을 유지하며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의 혼란을 억제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집단 행위의 제한 :공무원을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 공무원법 제 66조).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리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헌법 제 3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5. 교원임용

1> 신규채용

채용은 대개 모집(recruitment), 선발(selection), 임명(appointment)등 3개의 과정이 포함된다. 여기서 모집은 임용하기 위하여 적합한 후보자를 유인하는 절차이며 선발은 후보자 중 최적임자를 선정하는 일이고, 임명은 선발된 후보자에게 직위를 보하는 일이다.

2> 승 진

승진은 동일 직열 내에서의 수직적 상승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책임과 권한의 증가, 위신의 증대, 기능의 확대, 임금의 증가, 기타 각종 근무조건이 수반되는 새로운 상위 직위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제도

평가제도는 직원의 능력과 업적 등을 판정, 기록, 활용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평정제도의 운용은 직원의 능력과 근무성적을 파악하여 승급, 승진, 교육훈련, 전보, 욕계 등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아울러 개인의 능력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근무평정제도의 주요 대상 영역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그리고 특성 등이다. 현행 교원의 근무평정 대상영역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적, 연수성적평가 그리고 가산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경력평정은 경력 내지 연공서열에 기초한 평정으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4> 전직 전보

전직은 직급은 동일하나 직열이 달라지는 횡적 이동을 말한다. 즉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직렬변동 임명이다. 예컨데, 교원이 교육전문직으로, 교육전문직이 교원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그것이다. 초등학교 교원이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했을 때 본인이 희망에 따라 중등학교에 임용될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한편, 전보는 동일한 직열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직렬이나 직급의 변화 없이 근무지를 바꾸는 수평적 이동을 말한다.


6. 세계 교직단체

1> 미국교육연합회(NEA)

미국교육연합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는 1857년 전 미국교원협회(NTA)와 몇 개의 교직단체가 통합되어 1870년에 발족한 미국 최대의 교직단체로 다음과 같은 강령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 교육자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며, 미국 교육의 발전을 도모한다.

그들은 유능한 교원양성, 주교육행정의 충실, 교원 처우개선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며 지역별, 전문분야별 산하단체들의 활동도 괄목할만하다.

2> 세계교직단체총연합회(EI)

1952년 설립된 세계교직단체총연합회(World Confederation of Organization of the Teachin Profession)는 세계 자유민주 진영 국가의 교직단체의 연합체로서 교육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회원국과의 상호 교육정보 등을 교류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우리나라의 대한교육연합회도 1951년 이의 전신인 세계 교직단체(WOTP)에 가입했고, WCOTP 발족당시 창립발기단체로 참여했으며 1966년 제 15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다가 WCOTP는 1993년 1월 26일 교원의 노조운동을 표방하는 국제자유교원노조연합(IFFTU)와 결합하여 세계교직단체총연합회(EI ; International Education)를 결성했다. 현재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본부가 있다.

3> 진보주의교육협회 (PEA)

진보주의교육협회(Progressive Education Association)는 191년 Stanwood.C. 를 회장으로 미국의 진보적 교사들에 의하여 결성되어 미국 새 교육운동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 협회는 듀이(J.Dewey)나 킬패트릭(Kilpatrick)의 교육설을 지지함으로써 전통주의 교육에 대한 하나의 교육개조운동으로 국내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발족당시 신조는 1)아동의 자연성의 개발, 2) 아동의 흥미중시, 3) 아동발달의 과학적인 연구, 4) 학교와 가정과의 밀접한 연락, 5) 지도자로서의 교사의 지위 등을 들고 있다.

3>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UNESCO)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UN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UN산하의 전문기관의 하나로소 1946년 설립되어 본부는 파리에 있다. 이 기구의 목적은 "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해서 여러 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합으로써 세계평화 및 안전에 공헌하는 데 있다".

특히, 1959년 "국제이해를 위한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발한 협동학교(Associated School)는 국제이해 교육운동으로서의 동서문화의 가치를 서로 이해하도록 촉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도 1954년 1월 30일 UNESCO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UNESCO 한국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