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소견 / 한관흠 교육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 시대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건국 원칙 열세 번째는 ‘헌법 제정의 목적은 집권자가 자신의 약점 때문에 국민을 해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이다. 상위법인 헌법 제정의 원칙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다른 모든 하위 법안들 또한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은 비단 미국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정상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