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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5년5월16일 부동산세금안내

산과 물 2005. 5. 20. 13:36

개정 된 세금기준은 단독주택일 경우 공시가격, 공동주택이면 기준시가, 토지면 공시지가로 나뉘어지며 가격을 고시하는 기관도 현재 국세청, 건설교통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교부로 일원화돼 세금 부과의 형평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취등록세 : 이미 2005년 1월 1일부터 등록세율이 1~1.5% 인하되었으며 5월 1일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이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단독주택은 건교부의 공시가격, 토지는 건교부의 공시지가로 바뀌었다.


따라서, 5월 1일 이후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앞서 언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이전에 거래한 부동산이라면 기존 방식대로 세금을 내면 된다.


이와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는 취등록세도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야된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이전에는 토지나 집을 파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으며 재산세도 지난해까지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 지방세 시가표준으로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공시가격, 공시직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미 종부세에 대한 내용이 공표되듯이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대상이며 종부세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5억원씩인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종부세 대상이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각각에 대한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부부라 하더라도 각 1인이 5억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한편, 건물을 짓지 않은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다.


정부는 갑작스럽게 늘어나게될 세금을 방지하고자 재산세의 경우 세금 매기는 기준을 바꾼 첫 해라느 점은 감안 과세표준을 새 가격의 50%만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세금 증가분에도 상한선을 두어 올해 산정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지난해 낸 보유세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 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 공동주택이나 땅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변화가 없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나 땅에 대한 공시지가는 각각 5월 1일, 5월 말 기준의 새가격으로 적용된다.


가격기준이 바뀌는 것은 단독주택이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시점은 올 7월부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투자자들의 발목 잡아 정책들..


돈이 있어도 투자할 수 없는 유망지역들이 점점 좁아들고 있다. 정부는 5,4부동산대책을 통해 외지인이 토지투기지역 밖에 있는 농지, 임야, 나대지를 팔 때 양도세를 실거래로 내야하며 현지 거주자가 아니 외지인은 못 사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까다로운 규제는 토지투기지역이 아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현재 국토의 15%정도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율을 20% 정도로 늘릴 것이라는 발표로 비규제지역으로 몰렸던 투자자들이 정부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투기지역 밖의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살지 않은 집을 팔 때는 실거래를 살던 집은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매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소 30%이상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비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올해 안에 매도할 것으로 고려해야한다. 만약 연내 매각이 힘들다면 내년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유리하다. 다만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에서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려면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양도세율이 60%로 중과세되는 1가구 3주택의 경우는 보유주택마다 양도차액을 세심하게 따져보아 가장 적은 것부터 팔아야 한다.


▣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동안 정부정책들이 빛이 발하지 못한 데에 따른 독기를 품은 듯한 이번 정책발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을 하게 된다.

마치 시소게임처럼 단순히 투기수요를 눌러 실수요자들의 위한 시장으로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바램인 것인지..


이론적으로는 투기와 투자의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 두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중요치 않다. 투기든 투자든 정당방위 안에서 피해자없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투기라해도 무죄라고 생각된다.


말인즉, 정부에서 잡고자 하는 투기라는 것이 과연..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의 횡포로 인해 소리 없이 외치는 개미투자자들을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그 기준에 대한 모호함을 확실히 할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썩기 마련이다. The# 스타시티 청약금 3조원, 용산 시티파크 청약금 7조원.. 지금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자금들이 마땅한 안착지를 찾지 못한 채 묻어지고 있다.


이는 서민들에게도 정부에게도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돈이 있어도 마땅히 갈 곳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보다 이 자금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을 발굴하는 것이 더 시급한지도 모르겠다. 

<<부동산관련 세제변화>>
세목
2005년
2006년
납부시기
종전
개정
취득
등록세
-검인계약서상 신고금액(신고금액이 지방세 시가표준 미만이면 시가표준)
-공동주택:기준시가
          (5월 2일부터)
-단독주택:공시가격
          (5월 1일부터)
-토지:공시지가(5월말)
실거래가
(부동산중개업법개정시)
매매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60일 이내 등록세 납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실거래가
재산세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구분 : 지방세 시가표준
-해당 기준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공동주택:기준시가
-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공시지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준시가와 공시가격 등에 적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7월:건물분, 주택분의 50%
9월:토지분,주택분의50%
종부세
신설
-해당 기준 가격이 9억원을 넘는 경우
-공동주택:기준시가
-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공시지가
2005년과 동일
12월
양도
소득세
실거래가와 다음 가격 중 낮은 금액
-공동주택:기준시가
-단독주택:공시지가와 국세청 산정 건물 기준시가
-토지:공시지가
-공동주택:기준시가
-단독주택:공시지가
(하반기 시행 예정)
-토지:공시지가
-1가구2주택 중 살지않는 집이나 외지인의 농지, 임야, 나대지 매각 때 실거가 적용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에 실거래가 적용
매매 다음해
5월 31일
투기지역, 미등기 전매, 1년 내 매매, 1가구 3주택 등은 실거래가
상속
증여세
-공동주택:기준시가
-단독주택:공시지가와 국세청 산정 건물 기준시가
-공동주택:기준시가
-단독주택:공시지가
(하반기 시행예정)
-토지:공시지가
2005년과 동일
상속 후 6개월 이내
증여 후 3개월 이내

<<적용되는 과세의 종류>>
과세표준(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다. 정부가 매기는 기준시가, 공시가격 등이 대표적인 예로 과표는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에 적용률을 곱해서 산출한다.
기준시가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국세청이 정한다.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을 거래한 뒤 내는 세금(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과 보유세(재산세, 종부세P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실거래의 70~80% 선
공시가격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며 건설교통부가 정한다. 이를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 매기는 세금은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실거래의 70~80% 선
공시지가
건설교통부가 매긴 토지가격으로 땅에 부과하는 모든 세금의 잣대가 된다.

<<부동산 안정대책 종합>>
종류
내용
시행예정일
취득
단계
모든부동산
ㅁ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 취득, 등록세만 실거래가 부과
- 실거래가액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 방안 검토
- 다만 취득, 등록세율은 2~3년 주기로 추가 인하
2006년 1월
주택
ㅁ단독주택 공시가격(시세 80%선)공표
-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165㎡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등 총 586만가구 대상
- 취득, 등록세, 보유세 부과 기준. 7월부터 양도,
  증여, 상속 과세 기준으로 활용
2005년 5월 1일
토지
ㅁ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매입 요건 강화
- 임야 소재지 시, 군이나 인접 시, 군 6개월 거주
  → 소재지 시, 군 6개월 거주
- 외지인의 농지자격취득 요건과 동일하게 변경
2005월 6월
ㅁ허가제 위반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거래 전산망
  가동
2005년 5월
ㅁ건교부 장관, 직권으로 1개 시, 군, 구 전체에
  허가구역 지정(종전 시장과 도지사만 행사)
2005년 9월
ㅁ택지개발 및 역세권 개발, 용도지역변경 입안
  단계 등부터 허가구역 지정
ㅁ행정 및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투기우려지역 허가구역 확대
2005년 5~6월
보유
단계
모든부동산
ㅁ보유세 실효세율 상황 조정
- 2003년 0.12%에서 2008년 0.24%, 2017년 1%수준까지 인상
단계별 시행
주택
ㅁ매입임대, 종합부동산세 제외 기준 강화
- 매년 6월 1일 기준 5채 이상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한 사업자만 해당
6월 1일
ㅁ재건축, 재개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 개발이익 일부분. 국가에서 환수해 도로, 공원등
  조성에 사용
2007년
양도
단계
모든부동산
ㅁ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시행
- 2006년 관련법 개정, 단계적 시행
미정
주택
ㅁ비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 중 비거주 주택 실거래가 부과
- 거주주택 먼저 팔 때 기준시가 적용
- 부부가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살면서 각각 한 채 보유하다 팔 때도 기준시가 적용
- 비거주주택이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일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는 아직 검토 안해
- 세부 적용 기준 9월 확정 예정
2006년 
ㅁ재건축아파트 양도세 실거래가 대상인 분양권 간주시점 변경
- 사업계획 승인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5년 6월
토지
ㅁ외지인 소유 농지, 임야, 나대지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 외지인은 토지 소재한 시, 군 밖 거주자 의미
- 8년 이상 자경한 부모의 농지를 상속받는 자녀(도시 거주 포함)적용 제외
2006년 
                                               <참고자료 : 건교부, 재경부, 중앙일보>

 
가져온 곳: [나의 천사]  글쓴이: 사진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