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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 [DTI ; Debt To Income]

산과 물 2010. 7. 23. 13:46

총부채상환비율 [DTI ; Debt To Income]

총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수치가 낮을수록 부채를 상환 능력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6년 11월 15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신규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때는 총부채상환비율의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규모가 대출자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요즈음 언론을 통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DTI(Debt to Income)란,

 

총소득(총수입)에서 부채의 年間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파트가격 상승을 제한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2007년 以前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신에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를 적용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가치를 은행에서 평가한 가격의 비율만큼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LTV계산 예)

주택가격이 6억원이면서 LTV가 50%라면 3억원까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DTI 계산 예)

연간 소득(수입)이 7000만원이고 DTI가 50%로 규정되었다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

일반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DTI보다는 LTV가 횔씬 이익일 것으로 판단되며

DTI의 규제완화는, 대출부실문제를 발생시키기에 생각해볼 문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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