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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무엇이 문제인가?

산과 물 2013. 1. 12. 19:52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적 기회가 박탈된 교과부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과 지침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사오십 대 성인이라면 과거 학창시절 성장과정에서 친구들끼리 싸우면서 성장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상담과 교내 징계를 통하여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미래에 대한 진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사회적 리더나 기관장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 방침이 그들에게도 적용되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기회를 박탈당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인문계 고등학교 교감으로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여러 번 참석하면서 느꼈던 일이다.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학부모가 가해 학생·학부모의 진실한 반성과 사과에 감동하여, 내 아이도 소중하지만 가해 학생들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학교 측에 용서해 주기를 바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교육적 처벌을 바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학교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교에서의 교육벌이 사회에서의 형사처벌과 크게 다른 이유는 학생들이 미성숙하기에 성숙할 때까지 여러번 재활의 기회를 주어 바람직한 사회적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는 교육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의 민형사적인 처벌은 사회의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로서 보상이나 사회적 격리를 택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처벌은 초중등 재학 당시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교과부에서 제시한 학교폭력관련법에 의하면 교내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다면 그에 따른 징계양정을 받을 것이며, 결국 가해 학생의 학부모님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런 사안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학 입학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교과부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좋지만 미성숙한 학생들의 미래를 대비하는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민형사적 사회적 처벌보다는 반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적 처벌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사제동행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문제 학생들이 교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생님들이 사제동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 그것은 권리보다는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나를 희생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최소한의 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과거 고등학교 시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을 지켜주려 했던 고3 때의 담임선생님의 열정이 그립다. 그분이 계셨기에 현재의 내가 있던 것처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2013.1.12. 19:30 한 관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