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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산과 물 2007. 5. 28. 00:02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공포 [교육인적자원부]



"경력평정 기간 20년으로 축소,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10년 반영"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는 25일(금), 경력평정의 기간 및 점수 축소, 근무성적평정의 반영기간 및 비중 확대, 교사에 대한 동료교원 다면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공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방안'('06.8)을 토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입법예고('06.12∼'07.1), 중앙인사위 심의('07.2∼4), 법제처 심사('07.4∼5) 등을 거쳐 5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번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의 취지가 그간의 지나친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를 능력과 근무실적 중심의 제도로 개선하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 교직 사회에 능력과 근무실적에 따른 건전한 경쟁분위기가 조성되고 학교 교육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력평정의 기간이 종전 25년에서 '08년부터 매해 1년씩 단축하여 2011년까지 20년으로 단축되며, 총점이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된다.


다음으로,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교사에 대한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다면평가 결과(30점)를 근무성적평정의 결과(70점: 교장 40점+교감 30점)와 합산하여 승진에 반영하며, 반영 기간은 10년으로 하였다.


2010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부터 매해 1년씩 반영기간을 확대하고, 최종 10년이 반영되는 2017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에는 10년간의 점수 중 최근 5년간의 점수 반영비율이 80%, 최근 6년에서 10년까지의 반영비율이 20%가 되도록 하였다.


※ 2010년에는 '07년(20%)+'08년(30%)+'09년(50%) 평가 결과 반영


이는 그동안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본인의 근무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개 학교 이상에서 장기간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는 교사들이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면평가는 '07년 시범실시를 거쳐 '08년부터 시행되는데,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해 실시하며, 다면평가자 구성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는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최종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승진평정 항목 중 연수성적평정은 점수 취득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무연수성적 평정시 직무연수성적 대신에 직무연수환산성적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실적의 경우에는 총점 3점을 유지하되, 연구대회 입상등급별 점수와 학위취득실적 요소별 점수를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하였으며, 개정된 연수성적평정 규정은 '09년 부터 시행된다.


끝으로, 가산점은 공통가산점을 총점 3.5점에서 3점으로 축소하였으며, 선택가산점은 종전 15점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산정하였던 것을 10점의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가산점 중복인정 기준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함으로써 가산점 제도가 지역실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경된 가산점 제도는 '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지침을 변경하고, 다면평가 실시요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기사제공 ]  연합뉴스 보도자료